학과 주임교수 유의사항
1.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일정
학과 내 전문연구요원 희망자와 편입 신청 시기를 관리하고, 매년 편입대상자 선발 일정을 공지해야합니다.
•
상반기: 4~5월 공고 및 접수
•
하반기: 9~10월 공고 및 접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의 편입 대상(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1. 자연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이학, 공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약학, 농학, 수산학 등)
2. 이·공계열 학과의 이·공계 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교육학 석사 또는 박사
3. 심리학 석사 또는 박사(인지심리학, 생물심리학 전공)
2. 병역지정업체 취소의 위험
병무청이 밝힌 주요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사유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에서 취소가 되면 재지정 받을 때까지는 전문연구요원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원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않아 전문연구요원 등이 복무하지 않는 경우
•
지정기준 미달 후 1년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하지 않는 경우
•
복무관리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편입 희망자 및 학부생 대상 홍보
다음과 같은 홍보문을 활용하여 많은 학생들의 대학원 진입 유도를 위해 홍보가 필요합니다.
학생 및 지도교수 유의사항
1. 가장 이상적인 타임라인
박사과정 수료(2년) + 전문연구요원(3년: 교내 2년 + 교외 1년) = 총 5년
•
1~2년 차 (박사과정 입학 ~ 수료)
◦
기간: 2년 (4학기)
◦
수행 학업: 박사 필수 학점 이수 및 논문 자격시험 통과
◦
병역 준비: 복무 시작 전 미리 자연계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TEPS, 한국사)에 합격하여 편입대기자 신분을 확보해 둡니다.
◦
선발 기준 항목 및 배점 (※ 현역만 해당, 보충역은 적용받지 않음)
구 분 | 내 용 | |
국사시험
(P/F) | 인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적용방법 | 1∼3급 취득자 (※ Pass/Fail로 별도의 배점 없음)
※ 4급 이하는 과락, 별도로 규정하는 인정(유효)기간 없음 | |
영어시험
(300점) | 인정시험 | 서울대언어교육원「TEPS」
※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
인정기간 | 지원자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
※ ’24.5.25.자 이후 응시한 시험∼’26.5.26. 접수마감 전 성적발표 시험까지 인정 | |
적용방법 | 개정TEPS(600점 만점) 취득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 단, 취득점수가 원점수(600점 만점)기준 268점 미만은 과락 | |
출신대학원
석사과정 성적
(300점) | 출신 대학원에서 제출한 석사과정 성적 백분율(100% 만점 기준)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 석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 (소속 대학원 학칙 상에 정해진) 석사학위과정 수업 연한까지의 성적을 산출 | |
총 점 | 600점 |
•
3~4년 차 (대학원 복무 및 박사 학위 취득)
◦
기간: 2년 (24개월)
◦
복무 형태: 박사과정 수료 다음 날부터 대학원 소속 전문연구요원으로 정식 복무를 시작합니다.
◦
핵심 미션: 제도 규정에 따라 편입 후 2년 이내에 박사 학위를 취득(졸업)해야 합니다. 막학기에 성공적으로 디펜스를 통과하여 박사 학위를 받으면 대학원 복무가 마감됩니다.
•
5년 차 (기업/연구소 의무전직 복무)
◦
기간: 1년 (12개월)
◦
복무 형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므로 더 이상 학교 연구실에 남을 수 없습니다. 남은 잔여 복무 기간 1년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이직(의무전직)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
소집해제: 1년 근무를 마치면 3년의 총 복무 기간이 충족되어 마침내 병역 의무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
석박사 통합 과정의 경우: 3.5년(수료) + 전문연구요원(3년: 교내 2년, 교외 1년) = 총 6.5년
2. 주의해야 할 제도적 제약: 2+1 법칙
2023년 이후 편입자부터는 대학원 연구실 복무는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
편입 후 기본적으로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졸업)해야 합니다.
◦
학위취득이 늦어질 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복무기간으로 인정 X
•
박사 졸업을 하고 나면 학교 연구실에서는 더 이상 복무할 수 없으며, 남은 1년의 복무 기간은 반드시 기업 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 전직(이직)하여 채워야 합니다.
3. 지도교수의 학생 지도 유의사항
지도교수님께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복무 시기를 지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학업 성취도와 연계: 선발시험 합격은 박사 2~3학기 때 미리 해결하고, 편입원서 제출은 자신의 졸업 논문 패스 및 학위 취득이 향후 2년 이내에 확실히 가능하겠다고 지도교수와 합의된 시점(수료 직후 혹은 수료 후 1~2학기 거친 뒤)에 신청하도록 안내하십시오.
•
나이 제한 고려: 만약 학생의 나이가 많다면(군 연기 한계선인 만 28세 임박), 수료 시점과 상관없이 입영 연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편입대기자' 신분으로 군대를 연기시켜 놓아야 합니다.
지도 중인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
통보 의무 준수: 학생의 휴학, 자퇴, 제적, 전공 변경 등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학생 본인 → 대학원 교학팀 → 병무청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상습적으로 누적 누락하면 지정업체 자격이 위태로워집니다.
•
묵인 및 허위 관리 금지: 복무관리책임자(교수진)가 학생의 무단결근, 개인 영리 활동(과외, 학원 강사 등), 대리 출석 등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학원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해 인원 배정이 전면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