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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지원사업 안내사항

학과 주임교수 유의사항

1.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일정
학과 내 전문연구요원 희망자와 편입 신청 시기를 관리하고, 매년 편입대상자 선발 일정을 공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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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4~5월 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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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9~10월 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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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의 편입 대상(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1. 자연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이학, 공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약학, 농학, 수산학 등) 2. 이·공계열 학과의 이·공계 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교육학 석사 또는 박사 3. 심리학 석사 또는 박사(인지심리학, 생물심리학 전공)
[별표 1] 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기준(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pdf
208.1 KiB
2. 병역지정업체 취소의 위험
병무청이 밝힌 주요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사유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에서 취소가 되면 재지정 받을 때까지는 전문연구요원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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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하여 인원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않아 전문연구요원 등이 복무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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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미달 후 1년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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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편입 희망자 및 학부생 대상 홍보
다음과 같은 홍보문을 활용하여 많은 학생들의 대학원 진입 유도를 위해 홍보가 필요합니다.
자연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지원사업 홍보.pdf
490.1 KiB

학생 및 지도교수 유의사항

1. 가장 이상적인 타임라인
박사과정 수료(2년) + 전문연구요원(3년: 교내 2년 + 교외 1년) = 총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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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차 (박사과정 입학 ~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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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년 (4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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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학업: 박사 필수 학점 이수 및 논문 자격시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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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준비: 복무 시작 전 미리 자연계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TEPS, 한국사)에 합격하여 편입대기자 신분을 확보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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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기준 항목 및 배점 (※ 현역만 해당, 보충역은 적용받지 않음)
구 분
내 용
국사시험 (P/F)
인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적용방법
1∼3급 취득자 (※ Pass/Fail로 별도의 배점 없음) ※ 4급 이하는 과락, 별도로 규정하는 인정(유효)기간 없음
영어시험 (300점)
인정시험
서울대언어교육원「TEPS」 ※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인정기간
지원자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 ※ ’24.5.25.자 이후 응시한 시험∼’26.5.26. 접수마감 전 성적발표 시험까지 인정
적용방법
개정TEPS(600점 만점) 취득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 단, 취득점수가 원점수(600점 만점)기준 268점 미만은 과락
출신대학원 석사과정 성적 (300점)
출신 대학원에서 제출한 석사과정 성적 백분율(100% 만점 기준)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 석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 (소속 대학원 학칙 상에 정해진) 석사학위과정 수업 연한까지의 성적을 산출
총 점
6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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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차 (대학원 복무 및 박사 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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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년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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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형태: 박사과정 수료 다음 날부터 대학원 소속 전문연구요원으로 정식 복무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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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미션: 제도 규정에 따라 편입 후 2년 이내에 박사 학위를 취득(졸업)해야 합니다. 막학기에 성공적으로 디펜스를 통과하여 박사 학위를 받으면 대학원 복무가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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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차 (기업/연구소 의무전직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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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년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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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형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므로 더 이상 학교 연구실에 남을 수 없습니다. 남은 잔여 복무 기간 1년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이직(의무전직)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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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해제: 1년 근무를 마치면 3년의 총 복무 기간이 충족되어 마침내 병역 의무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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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통합 과정의 경우: 3.5년(수료) + 전문연구요원(3년: 교내 2년, 교외 1년) = 총 6.5년
2. 주의해야 할 제도적 제약: 2+1 법칙
2023년 이후 편입자부터는 대학원 연구실 복무는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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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후 기본적으로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졸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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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이 늦어질 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복무기간으로 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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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졸업을 하고 나면 학교 연구실에서는 더 이상 복무할 수 없으며, 남은 1년의 복무 기간은 반드시 기업 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 전직(이직)하여 채워야 합니다.
3. 지도교수의 학생 지도 유의사항
지도교수님께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복무 시기를 지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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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취도와 연계: 선발시험 합격은 박사 2~3학기 때 미리 해결하고, 편입원서 제출은 자신의 졸업 논문 패스 및 학위 취득이 향후 2년 이내에 확실히 가능하겠다고 지도교수와 합의된 시점(수료 직후 혹은 수료 후 1~2학기 거친 뒤)에 신청하도록 안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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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고려: 만약 학생의 나이가 많다면(군 연기 한계선인 만 28세 임박), 수료 시점과 상관없이 입영 연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편입대기자' 신분으로 군대를 연기시켜 놓아야 합니다.
지도 중인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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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의무 준수: 학생의 휴학, 자퇴, 제적, 전공 변경 등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학생 본인 → 대학원 교학팀 → 병무청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상습적으로 누적 누락하면 지정업체 자격이 위태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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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 및 허위 관리 금지: 복무관리책임자(교수진)가 학생의 무단결근, 개인 영리 활동(과외, 학원 강사 등), 대리 출석 등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학원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해 인원 배정이 전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