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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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중 연구개발기관 전체 계정을 운용중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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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제4호 등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중 연구개발기관 전체 계정(이하 대학계정)을 필수적으로 설치‧운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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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신규 지정부터 되어야 함
평가항목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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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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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생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기관단위로 지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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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 신청 기간: 2025. 12. 8 ~ 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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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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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 구축완료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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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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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 계획 수립




